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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12. 02. 선고 2010누20821 판결
단순 교환인 경우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단17110 (2010.06.08)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2150 (2009.09.10)

제목

단순 교환인 경우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임

요지

거래가 교환인 경우 가치적 교환으로서 교환대상목적물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하는 등의 경우에는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단순교환인 경우에는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u3000\u3000\u3000\u3000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2008.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99,923,4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2008.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99,923,410원의 부과처분 중 186,668,317원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u3000\u3000\u3000\u3000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제1섬에서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10. 6. 8. '피고가 2008.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99,923,41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중 186,668,31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원고만이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에 불복 하여 항소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 즉 이 사건 부과처분 중 186,668,317원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l심 판결서 제3면 제4행의 2. 처분의 적법 여부" 부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 중 186,668,317원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의 적법 여부"로, 같은 면 제6행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 중 186,668,317원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은"으로, 제1심 판결서 제5면 제10행의 1998. 7. 24. 부분을 1998. 7. 23. 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 중 186,668,317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 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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