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12.17 2013누5270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과세대상 양도의 확정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순번으로 특정한다)을 미등기 전매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 미등기 전매와 관련한 양도소득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후 이 사건 1 내지 6 부동산은 2005년에, 이 사건 7 내지 11 부동산은 2006년에, 이 사건 12 내지 15 부동산은 2007년에 별지 목록 기재 내역과 같이(다만 이 사건 10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130,000,000원) 각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2012. 2. 1.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496,821,400원,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80,294,390원,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15,472,02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1, 2, 8 부동산을 양도대상에서 제외하여 2012. 5. 31.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 206,037,415원,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 62,065,850원을 각 감액경정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조세심판원이 원고의 불복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이 사건 10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130,000,000원이 아니라 120,000,000원이라고 결정하자 이를 반영하여 2013. 1. 2.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 11,284,70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마. 피고는 이 법원에서 2014. 6. 27.경 제1심 판결 취지에 따라 이 사건 4, 6, 12, 14, 15 부동산 양도로 인한 부분을 제외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102,414,636원을,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201,069,720원을 각 감액경정하였다

(이하 ‘최종감액경정부분’이라 하고, 순차 감액경정되고 남은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88,369,454원,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06,943,840원,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14,402,30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그 결과 이 사건 각 부동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