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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01. 27. 선고 2010누27587 판결
세법에서의 중소기업을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으로 규정한 것은 모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단1821 (2010.07.07)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3088 (2009.11.17)

제목

세법에서의 중소기업을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으로 규정한 것은 모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중소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세법에서 중소기업범위를 별도 규정하지 않고 중소기업기본법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규정한 것이 모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건

2010누275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1.문AA2.문BB3.이CC4.손DD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서울행정법원 2010.7.7. 선고 2010구단1821 판결

변론종결

2011.1.13.

판결선고

2011.1.27.

주문

1.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서대문세무서장이 원고 문AA에 대하여 한 2009.6.11.자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8,918,050원의 부과처분, 피고 용산세무서장이 원고 문BB에 대하여 한 2009.7.7.자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33.074.080원의 부과처분, 피고 용산세무서장이 원고 이CC에 대하여 한 2009.6.16.자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9,451,750원의 부과처분, 피고 종로세무서장이 원고 손DD에 대하여 한 2009.4.15.자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08,139,7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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