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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5 2019고단631
아동복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31』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3. 9.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과 C은 일명 ‘E’라는 불상의 공범으로 하여금 범행의 대상이 되는 일명 ‘호구’를 물색하도록 하고, B는 아동인 피해자 F(여, 14세)에게 ‘호구’와 성관계를 하도록 지시하고, D은 ‘호구’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도록 모텔로 유인하는 역할을 각 분담한 후, D은 피해자가 ‘호구’와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척하면 ‘호구’를 모텔로 유인하여 ‘호구’와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C, B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였다고 ‘호구’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3. 9. 2.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G’ 모텔에서 D과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범행을 지시하고, 그 지시대로 D은 피해자와 함께 광명시에 있는 불상의 술집에서, ‘호구’와 ‘호구’의 친구 역할을 하는 불상의 공범에게 접근하여 합석한 후 인근의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는 척하자 피해자를 인근 불상의 모텔로 데려가 호구와 한 방안에 둔 채 밖으로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호구’와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아동에게 음행을 시켰다.

『2019고단1137』 피고인은 H, I, 성명불상의 여성 2명과 함께 당진 지역에 돈이 있는 남성들을 상대로 여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바람을 잡은 후 이를 빌미로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모의하고, H은 피해자를 물색하고 함께 술을 마시며 분위기를 띄우는 바람잡이 역할을, 성명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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