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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05 2015고단10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는 2014. 6.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사교댄스클럽에서 피해자 G(57세)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고등학교 교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춤을 가르쳐주고 여자를 소개해 주는 등 호의를 베푸는 방법으로 접근하여 피해자와 성관계 등 깊은 관계를 맺은 후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4. 8. 3. 15:00경 위 사교댄스클럽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이 춤을 춘 후, 광주 광산구 임곡동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와 같이 저녁식사를 하고 그 식사대금을 지불한 다음, 피해자에게 “드라이브 가자.”라고 제안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H 그랜져 HG 승용차를 타고 전남 담양군 남면 부근까지 가게 되었다.

피고인

A는 그날 22:00경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며 피해자에게 “성기가 크네. 자연산이냐. 카섹스 해봤냐. 재미있다. 우리도 카섹스를 해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유혹한 후, 위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자와 성관계가 끝난 후 핸드폰으로 내연남인 I에게 전화하여 “여기 담양 남면이야, 이리로 와라.”라고 말을 하였고, 피해자에게 “남편이 오기로 했으니 망월동 국립묘지로 차를 몰아라.”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광주 북구 민주로 285 망월동 국립묘지 입구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고, 피고인 A의 전화를 받은 I이 보낸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남편은 바빠서 가고 내가 대리인으로 왔다. 오늘은 늦었으니 내일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자. 가정 있는 여자를 데리고 이런 일을 했냐. 전화번호를 아니까 내일 전화해서 만나자.”라고 말한 후 우선 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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