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DZ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2. 피고인 CJ를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CJ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DZ 피고인은 CJ, GG 등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병원 진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 5. 17. 18:15경 부산 동래구 GY에 있는 GZ병원 앞 도로에서 GG 운전의 HA I30 승용차에 CJ와 동승하여 가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킬 차량을 물색하다가 차선을 변경하는 HB 운전의 HC 뉴SM5 승용차를 발견하자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들이받아, HB으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GD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6,723,650원을 교부받고, HB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가입한 피해자 O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1,042,05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J, GG 등과 공모하여 2016. 5. 17.경부터 2018.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합계 177,569,36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거나 상대 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였다.
2. 피고인 CJ 피고인은 GG 등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병원 진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4. 6. 17:00경 부산 동래구 안락2동에 있는 도로에서 피고인 운전의 HD 오토바이와 GG 운전의 HE 코란도밴 차량을 고의로 충돌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낸 후, GG으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O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742,64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GG 등과 공모하여 2015. 1. 25.경부터 2018.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