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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1.11 2016고단7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D, E, F, G를 각 징역 8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충남 보령지역에서 재력이 있는 피해자를 물색한 후 속칭 ‘ 꽃뱀’ 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유도한 후 이를 약점으로 잡아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재력이 있는 남성들에게 접근하여 유인하는 역할, 피고인 D, 피고인 E는 식당에서 손님으로 우연히 만난 것처럼 가장하고 유인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성관계를 하려는 것처럼 유도하는 속칭 ‘ 꽃뱀’ 역할, 피고인 F, 피고인 G는 위 ‘ 꽃뱀’ 과 친인척 관계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려고 한 것을 약점 잡아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처럼 하여 합의 금을 요구하는 역할 등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9. 16. 18:30 경 보령시 I에 있는 ‘J’ 식당으로 피해자 K을 데리고 가고, 피고인 D, 피고인 E는 위 식당 주위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 B과 피해자가 앉아 있는 테이블의 뒤편 테이블에 자리를 잡은 후 합석을 제안하여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위 식당 인근에 있는 ‘L’ 노래 연습장으로 데리고 가고, 피고인 B, 피고인 E는 피해자에게 “ 우린 앞 방에서 연애를 할 테니, 니 네 는 이방에서 한탕 뛰어 라 ”라고 하고 방을 나가고, 피고인 D는 피해자와 서로 껴안고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던 중 성관계를 유도하다가 입을 감싸면서 ‘ 헉’ 소리를 내며 바닥에 쓰러졌고, 구토를 하는 시늉을 한 후,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데리고 귀가를 하고, 2015. 9. 17. 08:00 경 피고인 F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당신 M 사장 맞지 너 어제 저녁에 내 동생 약 먹이고 성폭행했지 지금 경찰서 들어가서 전화한다 ”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보령시 대천 역 뒤편 노상으로 불러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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