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2018. 12.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2014. 7.경 피고 B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50만 원, 차임 월 5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원고에게 보증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나. 피고 B은 원고에게 2014. 12. 4.부터 2016. 10. 17.까지 차임 명목으로 합계 12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B이 차임의 지급을 지체하자 2018. 4.경 피고 B에게 임대료가 많이 밀려 있으니 계약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해 달라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피고 C은 2018. 4.경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위임장을 받고 원고를 찾아와 밀린 월세를 다 지급할 테니 다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면서 원고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 C은 원고에게 2018. 6. 5. 20만 원, 2018. 12. 4. 20만 원을 차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라.
현재 이 사건 건물은 피고 C이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6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고,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9. 11. 4. 피고 B에게 송달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11. 4.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으로서,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의 점유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2014. 8. 1.부터의 차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