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1,1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7. 2 .경 피고 B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기간은 2017. 2. 6.부터 2019. 2. 6.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에서 ‘D’을 운영하였는데, 2017. 12.부터 차임의 지급을 지체하다가 한꺼번에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차임의 지급지체 및 일괄지급을 하였고, 그 이후 차임 지급을 계속 지체하였다.
다. 한편 피고 C는 피고 B과 함께 D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8. 12. 13. 피고 B에게 차임 9기의 연체 및 E에 대한 동의 없는 전대차를 원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고, 2018. 12. 14. 피고 B에게 위 통지가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8. 12. 14.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공동점유자로서 원고에게 공동하여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피고 B은 2019. 4. 6. 이후의 이 사건 건물의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을 원고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2기분의 부당이득액 110만 원 및 2019. 6. 6. 이후의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55만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