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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5.14 2019가단8579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1,1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7. 2 .경 피고 B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기간은 2017. 2. 6.부터 2019. 2. 6.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에서 ‘D’을 운영하였는데, 2017. 12.부터 차임의 지급을 지체하다가 한꺼번에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차임의 지급지체 및 일괄지급을 하였고, 그 이후 차임 지급을 계속 지체하였다.

다. 한편 피고 C는 피고 B과 함께 D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8. 12. 13. 피고 B에게 차임 9기의 연체 및 E에 대한 동의 없는 전대차를 원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고, 2018. 12. 14. 피고 B에게 위 통지가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8. 12. 14.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공동점유자로서 원고에게 공동하여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피고 B은 2019. 4. 6. 이후의 이 사건 건물의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을 원고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2기분의 부당이득액 110만 원 및 2019. 6. 6. 이후의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55만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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