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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7.11.29 2017가단557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7,181,340원에서 2017. 10. 16.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7. 1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2017. 5. 15.까지는 1,500,000원, 2017. 5. 16.부터는 1,7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7. 12.부터 2018. 7. 1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4조는 임차인이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7년 1월경부터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2017년 3월경부터는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원고는 2017. 5. 15.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연체된 차임 합계 4,000,000원의 지급을 촉구한 다음 2017. 5. 23. 다시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차임 지급의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하였다.

마. 피고가 2017. 10. 15.까지 미지급한 차임의 합계는 12,500,000원이고,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으로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계속도로점용비 318,660원을 2017. 6. 30. 피고 대신 서천군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회 이상의 차임지급 연체를 원인으로 2017. 5. 23. 무렵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및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며, 계속도로점용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인도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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