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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3 2020가단223063
건물인도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58,408,615원 및 그 중 33,000,813원에 대하여는 2020. 5. 14.부터, 25,407,802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0. 31. D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4,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별지2, 3 목록 기재 각 건물을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각 임대하였다.

나. 피고 B은 2018. 7. 2.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한 임차인의 지위를,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8. 5. 1. 별지2, 3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한 임차인의 지위를 각 승계하였다.

다. 원고에게, 피고 B은 2020. 3. 31.까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한 월 차임, 관리비, 전기요금 합계 73,000,813원, 피고 회사는 2020. 3. 31.까지 별지2, 3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한 월 차임, 관리비, 전기요금 합계 34,711,983원의 지급을 지체하였다. 라.

피고들은 2020. 8. 22. 원고에게 별지1 내지 3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였다.

원고에게, 피고 B은 2020. 4. 1.부터 2020. 8. 22.까지의 월 차임, 관리비, 전기요금 합계 25,407,802원, 피고 회사는 같은 기간 동안의 월 차임, 관리비, 전기요금 합계 8,810,211원의 지급을 지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 내지 5호증, 갑 제7호증, 갑 제10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2020. 3. 31.까지 원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의 지급을 지체하였고, 이를 이유로 피고들과의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원고의 소장 부본이 피고 B에게는 2020. 5. 13., 피고 회사에게는 2020. 4. 22. 각 송달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각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또한 피고 B은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 및 차임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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