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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12 2017가단14837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2018. 2. 17.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1997년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였다.

나. 2005. 4. 2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11. 6. 6. 피고 B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2. 2. 16.까지,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고 B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전대하고 있었고, 이를 원고도 알았다. 라.

원고는 2012. 3. 28. 피고 B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2. 2. 16.부터 2014. 2. 16.까지, 보증금 300만 원, 차임 월 8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마.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8. 1. 17.까지 원고에게 매월 차임 8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B이 2018. 1. 17. 마지막 지급한 80만 원은 2018. 2. 16.까지의 차임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차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가 2018. 2. 16. 그 기간이 만료하였다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피고 B은 2018. 2. 17.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8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2018. 6. 4.자 준비서면에서 '2006. 2. 16.부터 2018. 2. 16.까지의 총 차임액은 9,360만 원인데, 피고 B이 원고에게 지급한 차임은 총 7,400만 원이므로 합계 1,960만 원의 차임이 연체되었다

'라고 주장하나(청구취지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원고가 2012. 3. 28. 피고 B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할 때 종전 연체 차임은 정산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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