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산시 C 전 59㎡ 지상 별지 도면 1 표시 48, 49, 30, 31, 48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3. 28. 피고와, 원고가 피고에게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일부를 보증금 3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4. 15.부터 2012. 4.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4.경 기존의 임대면적에 8평을 추가하여 이 사건 건물 전부를 월 차임 50만 원에 임대하기로 약정하였으며, 2012. 5. 18. 보증금을 800만 원, 차임을 월 60만 원으로 각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을 2012. 5. 18.부터 2015. 5. 17.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갱신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가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5. 5.경 이후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와 연체 차임의 지급을 수차례 요청하였다.
다. 원고는 동생 H을 통해 2016. 4.경 피고와 임대차 재계약을 협의한 끝에 재계약을 하기로 결정하였고, 피고는 아버지 I의 계좌를 이용하여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H의 처 J 명의의 계좌로 2016. 4. 21. 700만 원, 2016. 9. 30. 50만 원을 각 송금하고, H에게 현금으로 50만 원을 지급하여 합계 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를 대리한 H과 피고는 2016. 5. 21.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800만 원, 차임 월 65만 원, 임대차기간 2016. 5. 21.부터 2018. 5. 2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며 이를 사용ㆍ수익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명목으로 J를 통해 원고에게 2016. 5. 12. 20만 원, 2016. 6. 3. 10만 원, 2016. 6. 14. 20만 원, 2016. 8. 3. 20만 원 합계 7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