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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5.12 2016고단28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사람은 15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B’ 게시판에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 불상자 소유의 C 옵티마 승용차를 100만원에 양수하였음에도 15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관청인 순천 시청에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양수 받고도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2016. 7. 8. 자 범행 :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8. 20:42 경 순천시 풍덕동 807-7에 있는 한신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면 압곡 리 979-17에 있는 보람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인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016. 11. 22. 자 범행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2. 16: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대룡동 1011에 있는 효천고등학교 앞 도로를 순천시 별량면 쪽에서 청 암 대학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운행하였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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