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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9 2016고단6309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309』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상속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4. 경 피고인의 어머니 인 위 승용차의 명의자 C가 사망함에 따라 위 승용차를 상속하였음에도, 2016. 9. 7. 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승용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7. 15:30 경 용인시 기흥구 언동로 23에 있는 아 차지 교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성로 90에 있는 장미마을 삼성 래미 안 2차 아파트 210 동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8221』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0. 13. 16:40 경 수원시 영통 구 이의 동에 있는 광 교 테라스 공사 현장에서부터 수원시 영통 구 창룡대로 380 광교사거리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오피 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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