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부터 2012. 5. 초순경 사이에 광주 서구 풍암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약 200만 원을 지급하고 B 옵티마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2. 6. 2. 경 광주 북구 운암동 운 암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22. 16:59 경 경부 고속도로 상행선 413.5km 지점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27. 17:08 경 경부 고속도로 상행선 413.5km 지점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6. 16. 09:49 경 서울 서초구 내곡동 1-1680 내 곡 IC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전화 진술 청취)
1.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1. 자동차등록 원부
1. 보험 가입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소유권 이전등록 미 이행의 점),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