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1911】 피고인은 B sm518 승용 차,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보유한 자이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4. 12. 9. 위 B sm518 승용차를 양수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3. 12. 18. 위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양수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6. 3. 24. 20:50 경 수원시 권선구 D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 sm518 승용차를 직원 E에게 운행하게 하였다.
나. 2016. 4. 3. 22:20 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정조사거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2016 고 정 1912】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4. 4. 20:30 경 수원시 장안구 F 앞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6. 13:10 경 수원시 장안구 G 앞 도로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5. 19:10 경 수원시 장안구 H 앞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종업원 I에게 운행하도록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5. 9. 21:15 경 수원시 장안구 J 앞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종업원 I에게 운행하도록 하였다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