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100』 피고인은 D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3. 31. 07:1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속초시 E에 있는 F 앞길을 법원 쪽에서 중앙시장 쪽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진행방향 2 차로에서 유턴하던
G(61 세) 운전의 H 봉고 3 승용 차 좌측 적재함 부분과 피고 인의 위 SM5 차량 앞 부분이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음에도 피고 인의 위 SM5 차량을 그곳에 놓아 둔 채 현장을 이탈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7 고 정 66』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 6. 중순경 속초시 I에 있는 J 앞길에서 K로부터 L SM7 승용차를 350만 원에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5. 22:00 경 속초시 중앙동에 있는 속 초 수산시장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전항 기재 L SM7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7 고단 139』 피고인은 2014. 10. 21.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