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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2.07 2018고단1957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2. 15. 00:51 경 순천시 B에 있는 C 주유소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그 무렵부터 2018. 9.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44회 무면허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 및 E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제 1 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144회 운전하였다.

3.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 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또 한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 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은 자가 아닌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 등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고,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D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 관련 범행 1) 피고인은 2017. 10. 경 충북 괴산군 괴산읍 불상지에서 F 명의로 등록된 D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불상 자로부터 대금 420만 원에 양수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11. 10:50 경 순천시 가곡동에 있는 전 남 순천 경찰서 경제 팀 사무실에서, 위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에 대하여 2018. 1. 29. 아산시장이 운행정지를 명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행한 사실에 관하여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위 승용차에 대하여 운행정지명령이 내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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