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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20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0. 5. 04:50 경부터 같은 달

8. 04:50 경까지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PC 게임 방 ’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PC를 이용하고 정상적으로 그 이용료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 등 지급수단이 없어 PC를 이용하더라도 이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용대금 합계 97,000원 상당의 PC 사용을 제공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및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3. 16. 15:00 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H 스타 렉스 승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차량의 콘솔 박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3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9. 12:5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현금 합계 88만 원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녹취 서( 순 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9 조, 제 342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범행의 반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형 종 선택을 고민하였으나, 아직 까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피해 규모,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보다는 집행유예, 보호 관찰을 통한 개전의 기회를 제공함이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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