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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02 2018고정1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9. 23. 12:30 경 성남시 수정구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DPC 방 '에서, 사실은 PC 이용료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PC 이용료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때부터 같은 달 29. 새벽까지 그곳 PC를 이용하고, 컵 라면을 제공받아 취식하고도 그 요금 합계 54,6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13. 15:00 경 성남시 수정구 E, 2 층에 있는 F 운영 'GPC 방 '에서, 사실은 PC 이용료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PC 이용료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때부터 같은 달 16. 15:30 경까지 그곳 PC를 이용하고, 컵 라면 등 먹거리를 제공받아 취식하고도 그 요금 합계 107,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사기), 수사보고, 이용요금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발령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을 감경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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