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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18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8. 00:55 경 울산 중구 C 2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까페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E이 가게 관리를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범행의 반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가 당시 피고 인과의 관계에서 을( 乙) 의 위치에 있는 종업원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형 종 선택을 고민하였으나, 피고인이 아직 까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최종 동종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해자의 상해 정도 나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보다는 집행유예, 보호 관찰 등을 통한 개전의 기회를 부여함이 보다 타당한 양형이라는 결론에 이 르 렀 음.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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