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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23 2015고단51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143] 피고인은 2015. 11. 23. 11:00 경 서울 영등포구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EPC 방 ’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지고 있는 결제수단이 없어 PC 방 이용료를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용료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48번 자리를 배정 받아 2015. 11. 24. 02:30 경까지 약 15시간 동안 PC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PC 방 이용료 합계 15,1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 고단 5458] 피고인은 2015. 11. 13. 20:54 경 서울 마포구 F,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H PC 방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지고 있는 지불수단이 없어 PC를 사용하더라도 그 이용료를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이용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때부터 같은 달 16. 03:31 경까지 약 54 시간 37분 동안 PC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PC 방 이용료 합계 54,6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184] 피고인은 2015. 9. 27. 11:41 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PC 방 '에서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 종업원 L에게 마치 이를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같은 날 21:30 경까지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고도 그 이용 대금 10,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9. 15. 경부터 2015. 10.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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