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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165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4. 22. 19:30 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1 층 화장품 매장에서 직원용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피해자 E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야 이 씹할 년 아, 네 가 뭔 데 하지 말라고

하느냐

”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을 폭행하여 위 매장의 관리 자인 피해자 F으로부터 “ 보안요원이 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 라는 요청을 받자, G, H, I 등 매장 직원들과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너는 뭐야, 야 이 씹할 놈 아, 쌍놈의 새끼야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제 311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동종 범행의 반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형 종 선택을 고민하였으나, 아직 까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범행의 경위, 법익 침해의 정도 등을 참작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보다는 집행유예, 보호 관찰 등을 통한 개전의 기회를 제공함이 보다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 르 렀 음.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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