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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177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5. 17. 04:00 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E’ 법당에 이르러 문을 열고 신발을 신은 채 법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5. 17. 04:40 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울산 중부 경찰서 G 지구대 앞에서 제 1 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순경 H에게 “ 젊은 놈의 새끼야, 개자식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H의 몸통 부위를 밀치고, 발로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의 현행범인 체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순 번 5 D 진술 부분 포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1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기록에 나타난 동종 범행의 반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형 종 선택을 고민하였으나, 아직 까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나 이 사건 각 보호 법익의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보다는 집행유예, 보호 관찰 등을 통한 개전의 기회를 제공함이 보다 타당한 양형이라는 결론에 이 르 렀 음.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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