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C’ 식당 업주이고, 피해자 D( 여, 20세) 는 2017. 6. 6.부터 위 식당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6. 10. 02:00 경 안산시 상록 구 E에 있는 ‘F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 G과 함께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에게 “ 무슨 옷을 그렇게 입고 다니냐,
패션을 모른다.
”라고 지적하면서 손으로 피해 자의 벨트 버클을 잡고 피해자의 바지를 수회 밑으로 내렸다.
2. 피고인은 2017. 6. 12. 22:53 경 위 ‘C’ 식당에서, 빈 테이블을 정리 중인 피해자의 옆쪽으로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는 짧은 청치마 아래로 손을 넣어 치마 밑단을 잡고 들추고, “ 너는 그 다리로 무슨 치마를 입냐
”라고 하며 한 번 더 치마를 들추었다.
3. 피고인은 2017. 6. 6. 경부터 2017. 6. 17. 경 사이 위 ‘C’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 한 번 만져 보고 싶었어.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살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