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10 2017고단232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0. 13:25 경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C 중학교 부근에서 D 검정색 토스카나 승용차량을 운행하던 중 교복 치마를 입고 걸어가던
E를 발견하고는 성적으로 흥분하여 피해자가 볼 수 있게 끔 피해자의 옆길에 정차한 후 조수석 창문을 열고 피고인의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야한 동영상을 보면서 성기를 드러낸 채 자 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3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