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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36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7. 7. 29. 18:27 :07 경 서울시 불상의 지하철역에서 원피스를 입고 계단을 오르던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 뒤에서 카메라 촬영 버튼을 눌러 피해자의 치마 안을 몰래 촬영하고, 2) 같은 날 18:27 :20 경 불 상의 지하철역에서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오르던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 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다리 등을 몰래 촬영하고, 3) 같은 날 23:16 경 불 상의 지하철역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지하철을 기다리던 성명 불상 피해자의 치마 안을 같은 방법으로 몰래 촬영하고, 4) 같은 날 23:24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지하철 4호 선 C 역의 9번 출구 계단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오르던 피해자 D( 여, 24세) 의 뒤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치마 안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과 촬영 횟수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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