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7. 7. 29. 18:27 :07 경 서울시 불상의 지하철역에서 원피스를 입고 계단을 오르던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 뒤에서 카메라 촬영 버튼을 눌러 피해자의 치마 안을 몰래 촬영하고, 2) 같은 날 18:27 :20 경 불 상의 지하철역에서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오르던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 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다리 등을 몰래 촬영하고, 3) 같은 날 23:16 경 불 상의 지하철역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지하철을 기다리던 성명 불상 피해자의 치마 안을 같은 방법으로 몰래 촬영하고, 4) 같은 날 23:24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지하철 4호 선 C 역의 9번 출구 계단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오르던 피해자 D( 여, 24세) 의 뒤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치마 안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과 촬영 횟수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