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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03 2018고단1934
준강제추행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1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2017. 3. 22.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6. 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6.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4. 05:10 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병원 장례식 장에 유가족들이 자는 공간인 호실에서, 상복 치마를 입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 여, 22세 )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치마 속에 있는 바지를 벗기기 위해 버클을 풀던 중 피해자가 깨어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9번)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등 회보서, 각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0 조,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제 50조 제 1 항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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