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17 2017고정101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9. 07:40 경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지인 1명과 식사를 하면서 담배를 피우던 중,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 사장님 담배 피우시면 안돼요
”라고 말하면서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손님 E을 비롯한 다른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고소인에게 " 정권이 바뀌었는데 무슨 소리냐,
시 팔 년 아, 개 같은 년 아, 보지구멍에 막대기 넣어서 쑤셔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