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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1.08 2020고합2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 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5. 16:00 경 부천시 B에 있는 C 부천 중동 지점 앞길에서 피해자 D( 가명, 여, 9세) 가 치마를 입고 혼자 있는 모습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그곳부터 부천시 E에 있는 ‘F' 식당 뒷문 주차장까지 약 400m 구간을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6:39 경 위 ‘F' 식당 뒷문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고양이를 구경하고 있는 것을 보고 마치 피고인도 고양이를 촬영하려는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를 방심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등 뒤로 접근하여 바닥에 쪼그려 앉아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치맛자락을 잡아 올려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을 지나쳐 가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해 자의 등 뒤로 접근하여 바닥에 쪼그려 앉아 피해자의 치마를 들춘 다음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곧바로 이상한 낌새를 알아채고 돌아서며 “ 하지 마라.” 고 말하는 바람에 치마를 제대로 입고 있는 피해자의 하반신 사진을 2회 촬영하였을 뿐 피해자의 치마 속 사진은 촬영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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