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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4 2014고단85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0. 01:2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로 183 앞 도로를 진접읍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1차로를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좌로 구부러진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로 구부러진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정면 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정면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D 쏘나타 택시가 뒤로 밀리면서 뒤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48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정면 왼쪽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척골상단 부분의 골절, 페쇄성 등을, D 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G(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견관절 염좌 등을, 승객인 H(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F 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I(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관 전벽의 타박상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10. 01:10경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의 택지지구 내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20경 같은 시 퇴계원면 퇴계원로 18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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