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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37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5. 11. 03: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흥로 296번길에 있는 ‘찬스가요노래방’ 앞 노상을 부평시장역 쪽에서 부흥오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제대로 걸음을 걸을 수 없으며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고,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62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이에 밀린 위 택시 차량이 앞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7세)이 운전하는 F 로체 택시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G(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승객인 피해자 H(47세)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로체 택시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I(25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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