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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9 2015고정19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5. 01:20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노해로 309에 있는 창원초등학교 앞 도로를 말미고개 방면에서 상아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이마트 방면에서 소피아호텔 방면으로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 택시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 C 운전의 택시가 밀리면서 위 택시의 좌측 뒷부분이 신호대기 중인 E 운전의 F 카니발 승용차의 앞부분과 부딪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 택시의 승객인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벽동통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 택시의 승객인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C가 운전한 택시의 승객인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관련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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