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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13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8. 06: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앞산네거리 교차로를 영대네거리 방면에서 안지랑네거리 방면으로 그길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그대로 직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방향에서 삼각지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62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전면부를 위 차량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뒤로 밀리면서 뒷범퍼 부분으로 그 뒤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F(46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7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E 쏘나타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H(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G 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I(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 쏘나타 택시에 엔진엠버, 하체교환 등 수리비 7,563,000원 상당을, 위 G 쏘나타 택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2,291,90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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