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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6.12 2019고단3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8.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삼성대로 쪽에서 통계청 사거리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해태한 과실로 전방의 2차로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여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정차중인 피해자 G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I와 H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G,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J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K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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