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5. 01:45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하여 그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323길 1 스타벅스 앞 도로를 서초IC 쪽에서 사당역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앞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C(73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27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57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그랜저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그랜저 택시의 승객인 I(40세)에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J(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를, 위 H 쏘나타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위 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K(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