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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1 2016노615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형법 제 32조 제 2 항에 의하면 종 범의 형은 필요적으로 정범의 형보다 감경해야 한다.

이에 따라 피고 인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방조죄의 처단형은 ‘ 징역 6월 이하 또는 벌금 150만 원 이하’ 가 된다[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의 법정형은 ‘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300만 원 이하’ 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필요적 감경조치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처단형의 상한을 넘어 벌금 300만 원을 선고 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형법 제 32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A에게 화물 운송을 하게 하여 그 범행을 방조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방 조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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