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의 범죄사실 중에는 사기 방조의 점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처단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사기 방조죄의 경우 형법 제 32조 제 2 항에 의하여 법정형을 필요적으로 감경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사기 방조죄에 대하여 형법 제 32조 제 2 항의 법률상 감경을 누락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사기 방조의 점, 징역 형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접근 매체 양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종범, 사기 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방조죄의 경우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