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과 같은 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그 법정형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고,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면, 그 법정형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법정형을 초과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