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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3.09.12 2013고단12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피해자 장흥군청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0. 19:50경부터 같은 날 20:10경 사이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에 있는 장흥군청 후문 앞 도로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속 10km 의 속도로 장흥군산림조합 쪽에서 도로를 가로 질러 후진 중이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이며 도로와 보도 사이 피해자 소유의 난간 펜스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뒤 적재함 모서리 부분으로 위 난간 펜스를 들이 받아 시가 약 77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로에 있는 ‘학교앞상회’ 앞 도로에서, 위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속 10km 의 속도로 장흥초등학교 정문 쪽에서 장흥군청 후문 쪽으로 후진 중이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로 도로 우측에 피해자 소유의 E SM7 승용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뒤 적재함 모서리 아래 방향지시등 및 고무패킹 부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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