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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4.04.10 2013고단264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6. 28. 09:30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715-1에 있는 장흥군청 C과 사무실 안에서, 전날 장흥군청 C과 소속 D인 E(52세)가 인사이동에 관한 사항을 문의하는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응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무 중인 E에게 “너 어제 나한테 뭐라고 했어. 쌍노무 새끼가 겁 대가리가 없이”라고 소리를 치며 손바닥으로 E의 왼쪽 귀 뒷부분(뒤통수)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청 공무원의 행정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6. 14. 18:20경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715-1에 있는 장흥군청 1층 민원실 현관 입구에서, 장흥군청 C과 소속 D인 피해자 E(52세)가 자신이 지부장으로 있는 F노동조합 장흥군지부의 출범식에 군청 공무원들이 참석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어이! D 오랜만이다."라고 말하며 다가와 악수를 하는 척하면서 우측 발로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를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하퇴부 좌상을 가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2013. 6. 17. 10:00경 전남 장흥군 관산읍에 있는 관산읍사무소 안에서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3. 6. 14. 18:30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715-1 장흥군청 1층 민원실 앞에서 E에게 인사를 하러 다가가니 E가 욕설을 하였다

'라는 내용이나, 사실 E는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17.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읍성로 123 장흥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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