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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06.14 2017고단2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5. 19:00 경 전 남 장흥군 D에 있는 E 앞 왕복 2 차로의 도로에서, 길가에 주차된 위 차량을 출발시키기 위해 차로를 가로질러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이 오가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방을 주의 깊게 살핀 후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방 확인을 소홀히 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장 흥 대교 쪽에서 장흥읍 사무소 쪽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위 화물차 조수석 뒤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절구의 후방 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녹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블랙 박스의 저장장치를 경찰관에게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이 이를 분실하여 피해자의 과실을 가늠해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은 양형요소로 피해자의 과속이나 음주 여부 등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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