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5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1.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5. 03:48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약 15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232』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포터2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12. 02:10경 전남 장흥군 F에 있는 G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옥당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화물차를 후진 중이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이 주차하여 둔 I 봉고3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에 수리비 401,465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12. 02:10경 전남 장흥군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L에 있는 M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