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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3.09.05 2013고단1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0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크루즈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9. 20:1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에 있는 가든목욕탕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시속 10km의 속도로 장흥군청 쪽에서 장흥 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삼거리 교차로 부근으로, 보행자인 피해자 D(64세)이 장흥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장흥군청 쪽으로 도로 중앙선을 따라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보행자의 안전을 확인한 후 진행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오토바이 우측 핸들 부분으로 좌측 팔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125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11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5.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장흥군 장흥읍 예양리에 있는 서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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