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6.06.23 2016고정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스 코트 11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6. 11:45 경 전 남 장흥군 장흥읍 중앙로에 있는 광주은행 앞 도로 상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장 흥 시외버스 터미널 쪽에서 장흥군 청 쪽으로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편도 1 차로 도로로 도로 양쪽에 다수의 차량 등이 주차되어 있고 교 행하는 차량이 많은 혼잡할 뿐만 아니라 앞서 피해자 D( 남, 70세) 이 자전거를 운전하고 진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 로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 자전거의 좌측 옆으로 바짝 부쳐 진행한 과실로 가해 오토바이 적재함 플라스틱 박스 우측 옆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아래 팔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고서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 하는 등의 필요한 현장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E 앞 사거리 방범용 CCTV 자료 확인 및 저장 CD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