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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16 2016나100643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의 소
주문

1.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8. 24.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와 충남 태안군 D 전 375㎡(이하 ‘사건외 토지’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통칭하는 경우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2004. 8.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04. 12. 21.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각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04. 12. 21. 접수 제31950호로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가등기(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가등기를 ‘이 사건 가등기’라 하고, 사건외 토지에 관한 가등기를 ‘사건외 가등기’라 하며, 각 가등기를 통칭하는 경우 ‘이 사건 각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원고는 태안새마을금고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은 다음, 2005. 11. 1. 피고에게 위 30,000,000원을 변제기 2006. 3.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라.

한편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의 주주인 F은 G의 대표이사인 피고를 상대로 G을 위한 주주대표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5. 25. ‘피고는 G에게 17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1. 9.부터 2010. 11. 18.까지는 연 5%의, 2010.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대전고등법원 2010나8417, 8424호), 위 판결은 2011. 8. 25.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1다49769호, 이하 위 소송을 ‘손해배상소송’이라 한다). 마.

F은, 원고와 피고가 2004. 12. 21. 사건외 토지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한 다음 사건외 가등기를 마쳤고, F과 원고는 2008. 12.경 원고가 사건외 토지에 관하여 사건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다음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으며, F이 2014. 2. 25. 원고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매매예약완결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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