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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0 2017가단22516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표시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장남인 C의 아들로서 원고의 손자이고, C과 피고는 미국시민권자이다.

나. 원고는 2000. 12. 12. 별지 부동산표시 제1항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피고는 2017. 6. 15. 위 아파트에 관하여 2017. 6. 5.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3. 24. 별지 부동산표시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피고는 2017. 6. 21. 위 토지에 관하여 2017. 6. 5.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다

(이하 별지 부동산표시 제1, 2항 기재 아파트 및 토지를 ‘이 사건 아파트 및 토지’라 하고, 이 사건 아파트 및 토지에 관한 위 매매예약을 ‘이 사건 각 매매예약’, 가등기를 ‘이 사건 각 가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갑 제5,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 및 토지에 관한 위 각 매매예약과 그에 따른 이 사건 각 가등기의 경료는 피고의 강박에 의한 것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강박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매매예약을 취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각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강박행위에 의한 외포심으로 그 해악을 피하기 위해 이 사건 아파트 및 토지에 관한 이 사건 각 매매예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D생으로 이 사건 각 매매예약 당시 만 84세의 노인이었고, 양안 습성 황반변성으로 최대교정시력이 0.02에 불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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