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주등기소 2012. 11. 19. 접수 제24975호로 ‘2012. 11. 15.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가등기는 C의 피고에 대한 1억 1,000만 원의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C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의 위임을 받지 않고 피고와 통모하여 위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예약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거나 C의 무권대리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이 사건 가등기 역시 원인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통정허위표시 여부 원고는,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도 C과 통모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한다.
갑 제5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C에게 1억 1,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치기로 약정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 및 지상권이 말소되기도 전에 C에게 위 대여금 1억 1,000만 원을 전부 송금한 사실, 피고는 C에게 위 1억 1,000만 원을 대여한 후 C으로부터 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