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4.03 2017가단10170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여수시 I 답 1028㎡ 중 별지 목록 피고별 상속지분란 기재 각 지분에 따라...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여수시 I 답 1028㎡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1. 8. 11. 망 J 앞으로 1981. 7. 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진 사실, 원고는 2004. 7.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망 J는 2000. 12. 5. 사망하였고, 피고들이 별지 목록 피고별 상속지분란 각 지분 비율로 망 J를 상속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가등기는 1981. 7. 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것으로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에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H은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이며 피담보채권이 변제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가사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역시 10년의 시효완성으로 소멸한 것으로 보인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